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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작성_자산손상(K-IFRS 1036호)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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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매년 자산의 손상평가를 하지 않는다.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만 자산손상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관계 없이 1년에 한 번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회원권)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때 '회수가능액'이 중요하다. 

(얼마나 회수 가능한지 판단해 재무제표에 기표해야 하기 때문)

 

이 회수가능액은 1) 순공정가치와 2) 사용가치 중 큰값 MAX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20원 ㅣ  대) 자산손상차손 누계액(토지, 기계) 20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PL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식된다. 

대변에 누계액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누계액으로 관리하고 추후에 환입 가능하면 누계액에서 차감해줄 수 있다. 

 

그런데,,여기서 '토지'가 좀 짜증을 낸다.

 

"손상을 장부가액 비율로 손상을 배분하니 내가 손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만 따로 팔아도 50원은 받는데 왜 내가 손상이야?"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이 높은 애들은 손상을 배분하지 않는다. 

 

▶ 그러면,, 토지의 손상차손누계액을 빼주고, 기계장치 손상차손누계액에 몰아준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20원 ㅣ  대) 자산손상차손 누계액(기계)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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