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 중 쉬는날 없는 달에는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황금연휴 같죠 ㅎㅎ
저도 쉬는날 없는 달에는 말일에 하루씩 연차를 쓰면서 쉬어주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쉴 권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정부의 최신 움직임이 있어서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차휴가 확대는 물론, 난임·출산 관련 휴가 강화도 포함하고 있어서 아기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에게도 확인하면 좋을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주요 개편 내용 정리
1. 연차 근로일 기준 완화
기존에는 1년에 최소 1년 이상 일해야 연차가 생겼는데요!
보통은 한달 만근시 1개씩 생기고 1년 이상 일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근무만 해도 연차 15일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난임 치료 유급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기존 2일에서 6일로 크게 늘어납니다.
주변에 난임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병원에도 자주 가야 하고, 주사도 놔야하고,, 회사일과 병행하기에 어려운 일정인 듯 보였는데요
이제는 6일의 유급휴가로 여유 있게 대응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급휴가 항목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한 휴가도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개편은 ‘더 오래, 더 자주 쉴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참 반가운 일이죠.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 신설 등도 살필 예정이라고 하니,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출산관련 정책 지원을 못 받고 계셨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4. 연차 저축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고 해요.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들의 경우엔 일이 많은데도 연차 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연차 쓰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ㅠㅠ
이렇게 연차를 3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면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입이 뽑히고 나서 휴가를 간다던지..!등등)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연차 관련 조정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연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OECD 평균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길다. 이는 OECD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쩐지 나만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틀린 게 아니었어...ㅎㅎ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할 것 같아요~
사실 직장인으로서 4.5일제 제발 추진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자영업자들 사업주들의 입장도 다 같이 살펴야 하는 엄청난 정책이다보니 쉽게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ㅠㅠ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동향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절차가 발표되면 또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