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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후순위대출 요구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상담소

by 인생에 도움되는 깨알꿀팁을 포스팅합니다.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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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손경제를 듣는데, 이번 손경제 중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알아두면 좋을 사연이 있어서 

포스팅을 하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나는 아직까지는 임차인의 삶만 살아서 세입자의 설움을 잘 안다.

그러나, 요즘에 임대인도 힘들다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린다. 세입자의 까탈스러운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하기 때문인 것 같다. 

 

6.27 대출로 인해 세입자도 급이 나눠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앞으로 임대인의 삶도 살게 된다면 이런 입장들도 겪게 되지 않을까 하여 요즘은 이런 사연이 더 귀에 들어온다..

(내가 집주인이 될 상인가?.ㅎ.ㅎ)

 


사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담대 담보대출을 동의해 주는 것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을 걸더라구요. 

첫째, 본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동의를 해주어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의미하는 듯)

둘째, 돈을 요구(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같이 부담해달라)

 

답변

세입자는 전세금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은 현재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금을 입금해줘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님(거절도 가능)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번거로움이 있으나 이 외에 문제될 건 없다. 

1.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2. 세입자가 대출을 상환했으니 본인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 경우 대출 상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처럼 집주인도 주담대 담보대출을 원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원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니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반환보험 의무를 같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이때 보증료도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 필요) 집주인이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면 가입의무는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내가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또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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