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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58조]
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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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58조]
회사는 그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단,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