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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이자의 지급_직접법 표기 방법_2편(K-IFRS 기준)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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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표를 작성할 때, K-IFRS 기준으로 작성하려면 이자의 수령, 지급,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의 납부를 따로 표기해주어야 한다. 이때 이자의 지급을 직접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한다.

 

1. 현표의 기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법인세차감전순이익

(2)조정항목의 차감

① 현금의 유출이 없는 손익의 차가감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비현금수익/비용 제거(퇴직급여,이자수익,이자비용 등)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비용 제거(감가상각비, 유형자산 처분이익/손실 등)

-이자수령, 이자지급,배당금 수령과 관련된 수익,비용 제거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이자의 수령

(4)이자의 지 급

(5)배당금의 수령

(6)법인세의납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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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순증가

기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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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현금

위 포스팅에서 현표에 대해 알아봤듯이, K-IFRS 기준에서는 (3)~(6)의 항목들을 직접법으로 기재해줘야 한다.

(K-IFRS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야함,,)

아래 사례를 통해 이자의 지급의 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2. 사례

 

1)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을 160,000원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2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BS 관련 계정들의 증감액

  • 선급비용(이자)의 증가 : 7,000원
  • 미지급비용(이자)의 증가 : 10,000원

Q>>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유출된 현금을 계산하여라

A >> 현금유출된 이자비용은 = 160,000-20,000+7,000-10,000 =137,000

설명>>

1)PL 관련 이자비용

차) 이자비용 160,000원 ㅣ 대) -

2) 현금유출이 없는 이자비용(상각액) + 금융비용 자본화

차) - ㅣ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0

(유동성)리스부채

3) 이자 관련 BS 계정 정리

차) 선급비용(이자)순증가 7,000 ㅣ 선급비용(이자) 순감소 -

차) 미지급비용(이자) 순감소 - ㅣ 미지급비용(이자) 순증가 10,000

ㄴ2)에서의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0원을 빼주는 이유는 사채할인발행 시,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로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현금 95 ㅣ 사채 100- 사채할인발행차금 +5 이렇게 발행되고 이자지급 시,

이자비용 10 ㅣ 사채이자 7 + 사채할인발행차금 +3

사채이자 7 ㅣ 현금 7

ㄴ 이렇게 이자가 지급되었을 것

이자비용은 10으로 잡혀있으나, 실제 이자비용으로 현금유출된 금액은 7원밖에 없다.

그러나 PL상 이자비용은 10으로 전체 다 잡혀있을테니, 실제 현금유출이 되지 않은 사할차 3에 대해서는 빼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유출이 되지 않은 사할차도 빼주어야 맞다.

ㄴ3)에서의 선급비용(이자)의 순증가를 더해주는 이유

실제 선급비용_자산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는 '이자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선급비용' 계정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자 관련 건으로 현금이 유출된 것은 맞다.

근데, PL에서는 '이자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되어있지 않으니 이렇게 유출된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겠지.

그러니, BS계정 정리 시에 이자 관련 유출된 현금(선급비용)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만큼 이자관련으로 유출됐으니 +)

ㄴ(4)에서의 미지급비용(이자) 순증가를 빼주는 이유

실제 미지급비용_부채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현금이 움직이진 않았다. 여기서는 실제 이자비용과 관련된 현금의 유출을 구하는 것이므로, 아직 유출되지 않은 현금은 빼줘야 한다.

이해하고 보면 간단하다. 직접법으로 유출된 현금을 구할 때 실제 유출된 현금을 구하기 위해서 계정의 특이점만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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