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영업활동/ 투자활동/재무활동
각 활동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1.영업활동 : 기업의 수익창출활동
- 매출관련
- 수수료 관련 :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 매입관련
- 급여관련
- 보험료
- 법인세
- 단기매매계약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ㄴ 투자목적이긴 하지만 단기매매의 목적인 경우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즉, FVPL 중에 단기매매 목적인 경우 단기매매계약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 같은 것!)
※ FVPL 자산
1) 단기매매목적취득 :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주
2) 일반매매목적취득 : 투자활동 현금흐름 분류
3) FVPL지정자산 : 투자활동 현금흐름 분류
2. 투자활동 :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2-1>유형자산 등 관련 : 유/무형 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과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ㄴ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투자활동으로 본다.
(이를 통해 매출을 내긴 하지만 유형자산을 사는 행위 자체는 투자이기 때문)
2-2>투자금융자산 관련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과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단, 현금성자산이나 단기매매목적의 취득/처분은 영업활동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 넣는다면 이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다.
그냥 영업활동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이다.(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성자산으로 영업활동 내에서 분류된 것) 그러나, 4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이는 영업활동에서 투자활동으로 이동된 것이라 본다.
3. 재무활동 :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활동
-자기지분상품 관련 :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과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차입금 관련 : 담보/무담보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과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리스관련 :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이자지급(100,000)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되고 원금상환(271,904)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
정기리스의 경우 리스부채를 잡아두고 이 중에서 일부 비용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한다.
차) 이자비용 100,000(영업활동) ㅣ 대) 현금 371,904
리스부채 271,904(재무활동)
271,904원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이므로 재무활동으로 본다.
개념을 잡고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의외인(?) 활동들을 구분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삼성전자 재무제표]

단기금융상품 => 투자활동
단기금융상품에는 현금성자산(3개월이내 만기도래)이 존재할 수 없다. 보통 1년 이내의 투자목적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매출채권 => 영업활동
미수금 => 투자활동
매출거래가 아닌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활동으로 분류(ex. 부동산 )
(용역제공 회사라면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인식하지만 삼성전자는 용역제공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 => 영업활동
재고자산 => 영업활동

감가상각비 => 투자활동
: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서 파생되는 비용이다. 유형자산은 투자활동의 목적이므로 감가상각비 역시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