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꼼꼼하게 확인하기
1) 표제부 : 주소가 맞는지/ 건물내역이 아파트가 맞는지(대지권의 표시에 대지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것)
2)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갑구에 있는지(주민번호, 이름 등 확인)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신탁 등의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도 확인(*매도인이 받은 대출보다 120~130% 정도 높게 설정되어 있음)
※ 근저당이 있는 경우엔 계약서에 '잔금일에 남은 근저당을 말소한다. 대출 상환한다'의 문구가 기재해야 함
3) 을구 : 전세권, 임차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잔금일에 등기부등본 한번 더 확인하기(매도인이 중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확하게 챙기기
3. 새로운 매수대기가 많이 걸려 있는 집이라면 중도금 설정하기(그래야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을 수 있음)
ㄴ 여유가 있다면 계약금을 좀 더 걸어도 됨(배액배상 조건을 걸고)
4. 집은 (미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번 보기
ㄴ 계약서 쓰기 전에 집 다시 한번 가서 처음 볼 때랑 다른 점 없는지 확인(네고 가능여력 열어두기)
5. 계약서에 넣으면 좋을 특약들
- 잔금일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재산세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잔금일까지 매도인은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면 이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잔금일에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