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by 인생에 도움되는 깨알꿀팁을 포스팅합니다. 2025. 12. 26.
반응형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도시 필요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전주소상세하게),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잔금일에 정산한 공과금 영수증을 준비

 

계약시에 소유자본인이 참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신분증과 인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이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 등기권리증, 신분증등이 있습니다.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권리증으로 인터넷등기소 통해 전자등기 가능해졌음

    등기권리증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소유자 현황 등의 내용이 있으며,

    매매 시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함.

    (보통 등기권리증에는  취득 당시의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명세서 등이 함께 첨부 되어있음)

 

2. 등기치기

   : 보통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를 치면 그 이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됨

     (잔금 후 넉넉하게 10일 이후에 등기권리증을 받는다고 보면 됨)

 

 

 


*인감도장 만들기

 

인감도장 만들고,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데, 

인감 등록 시, 인감도장과 개인신분증 지참하여 주민등록 상의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

 

꼭 본인이(어렵다면 위임장 작성) 신분증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