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주석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국고보조금이 없는 회사들, 설비가 복잡하지 않은 회사들의
유형자산 주석은 내용이 어렵지 않다.
1. 유형자산의 인식 : 취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K-IFRS 1016호)
2. 최초 인식 후의 측정
1) 원가모형 :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2) 재평가모형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재평가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BV)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이전 분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이번 해의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BV)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남아있다면 이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이때, '재평가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즉, 재평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재평가 후 +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주는데,
기존에 재평가잔액이 남아있는 경우면 기존의 잔액을 상계시킨 후에 추가로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을 인식해준다.
※ 대부분의 회사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음. why? 연결FS를 만들 때 지배회사가 재평가모형을 따르면 피지배회사들도 모회사의 회계정책을 동일하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짐. 그래서 대부분은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3. 정부보조금 (K-IFRS 1020호)
1) 유형자산 취득 시, 정부보조금이 있는 경우 보통은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한다.
① 이연수익으로 표시
- 취득시
- 차) 기계장치 10,000 ㅣ 대) 현금 10,000
- 차) 현금 2,000 ㅣ 대) 이연수익 2,000
- 감가상각시
- 차) 감가상각비 1,000ㅣ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차) 이연수익 200 ㅣ 대) 기타수익 200
②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
- 취득시
- 차) 기계장치 10,000 ㅣ 대) 현금 10,000
- 차) 현금 2,000 ㅣ 대) 국고보조금 2,000(기계장치 차감)
- 감가상각시
- 차) 감가상각비 1,000 ㅣ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차) 국고보조금 200(기계장치 차감) ㅣ 대) 감가상각비 200
4. 건설중인자산_ 자본화차입원가(K-IFRS 1023호)
K-IFRS에 따르면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생산과 관련한 차입원가(이자)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건물을 짓는 중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산으로 인식해서 자산에서 차감시켜줘라~라는 것이다.
>차입원가(이자) 발생
차) 이자비용 100 ㅣ 대) 현금 100
>차입원가의 자본화(건설중인 자산)
차) 건설중인 자산 100 ㅣ 대) 이자비용 100
>유형자산의 완성
차) 유형자산 100 ㅣ 대) 건설중인 자산 100
4-1. 자본화 차입원가 조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기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다. 보통은 건설 착수시점~건설 완료시점까지로 본다. (개발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 역시 중단한다.)
>차입원가 자본화의 조건
1)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한 경우
2) 차입원가가 발생한 경우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4-2.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 계산하기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의 평균
※특정차입금 : 어떤 자산을 건설, 제작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빌린 돈
※일반차입금 : 기업 운영을 위해 일반적인 목적으로 빌린 돈
예를 들어 특정차입금을 80,000원 빌렸는데 이자가 10%여서 8,000원의 연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반차입금 100,000원(이자율8%), 150,000원(이자율 8%)이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이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구한다.
자본화이자율 = 이자비용(8,000+12,000) / 일반차입금(100,000+150,000) = 8%
자본화가능차입원가 = 20,000(일반차입금 이자)*8% = 1,600원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특정차입금(8,000원)+자본화가능차입원가(1,600원)=9,600원
4-3. 차입원가 자본화 주석공시 사항
- 회계기간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의 금액 : 9,600원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8%
=참고 서적 출처 : K-IFRS 주석 작성실무 P.66~73/ 저자 : 윤현택 저 / 출판사 : 조세통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