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언기 위해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유형자산과 거의 비슷하나, FS에서 목적이 다르다. 유형자산은 내가 쓰려고 산 것이고, 투자부동산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도할 수도 있는 자산이다.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투자부동산 역시 원가모형(AC) 또는 재평가모형(FV)을 사용할 수 있는데, 투자부동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이라고 하지 않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지칭한다. 또한,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통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기타포괄손익(OCI)로 인식하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 하면 당기손익(PL)인식하는데, 투자부동산의 경우 상승/하락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준다. 또한 투자부동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경우, (주식과 동일하게) 감가상각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유형자산의 경우 드물지만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매년 재평가를 하지 않고 3~5년 주기로 재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선택했다면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줘야 한다.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주석 공시사항은 비슷하지만, 투자부동산에서 한가지 더 기재해줘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다.
[임대관련 손익]
- 투자부동산에서 생긴 임대수익
- 임대수익이 생긴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은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
=참고 서적 출처 : K-IFRS 주석 작성실무 P.146-166/ 저자 : 윤현택 저 / 출판사 : 조세통람=
=해당 내용은 개별적인 공부 내용으로 기준서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