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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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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 대상금액

유형자산 취득원가- 잔존가치 =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을 취득할 시 감가할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거해줘야 한다. 

잔존가치란 유형자산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건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러 갔다. 그런데 12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컴퓨터를 폐기하고 싶을 것이고, 폐기한다고 하니 고철값으로 3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3만원이 잔존가치가 되는 것이고, 97만원이 감가상각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다. 

 

 

2. 감가상각의 요소 :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실무상 세법상 내용연수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기계장치 : 7년

- 차량운반구 : 5년

- 각종 공구과 비품 : 5년

 

 

 

3.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 방법

대표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액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고, 정률법은 초반에 많이 상각했다가 점점 상각액이 줄어드는 상각방법이다.

실무에서는 정액법을 많이 쓰는 편이다. 

 

 

※후속원가

후속원가의 경우 전진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후속원가란 자본적지출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건물에서 엘레베이터를 추가하는 경우 이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반대의 용어로는 수익적지출이 있다.)

 

그럼 이렇게 중간에 자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할까?

 

전진법으로!!

1) 후속원가가 발생한 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생각한다. 

2) 남은 잔존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년짜리 유형자산을 5,000원에 취득했다. 이 때 3년 3개월 남은 상태에서 1,000원의 후속원가가 발생하였다(잔존가치는 0으로 가정)

 

정액법으로 기존에 상각하고 있었다면 기존에 취득했던 유형자산은 지금까지 아래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이다.

>>5,000원/5년 * (1년+9/12) = 1,750원이 된다. 

(내용연수가 3년 3개월이 남았으므로 지금까지는 1년 9개월 동안 감가상각을 한 것이 되므로)

 

후속원가가 발생한 시점의 장부금액은 5,000원-1,750원인 3,250원이 되므로 이때 후속원가 1,000원을 더하면 

4,250원이 되고 4,250원을 남은 3년 3개월 동안 감가상각하면 된다. 

 

 

 

 

=해당 포스팅은 아래 강의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강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쉬운회계원리 21강]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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