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관련 용어들은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어들끼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한다면 좀 더 이해와 기억이 쉬울 것이다.
1.고정리스료 : 고정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리스료'와
리스기간 종료일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매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소유권이전약정금액'으로 나뉜다.
2.변동리스료 : 리스기간 동안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리스 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만이 리스료에 포함된다.
(ex.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지급액)
3.잔존가치보증 : 리스 제공자는 리스기간 종료 시에 리스를 반환받는 경우에 이용자가 함부로 쓰는
것을 대비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잔존가치보증을 받는다.
4.무보증잔존가치 : 잔존가치보증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즉,리스 계약이 끝나고난 후 이용자가 반환해야 하는 리스거래라면 위 두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리스계약이 마무리된 후 잔존가치보증금액이 80인데, 잔존가치보증이 70이라면 이용자는 10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잔존가치가 90이라면? 리스이용자는 추가로 10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잔존가치보증금액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제공자 입장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빌려주고 보증잔존가치를 60원으로 잡았다면 제공자의 리스료에는 보증잔존가치를 60원으로 잡고, 무보증잔존가치를 40원으로 잡는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60원의 잔존가치를 보증하였지만,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100원으로 추정된다면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는 것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추가되는 리스료는 없다. 그러나, 리스 개시일 이후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4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20원만큼 후속적으로 이용자의 리스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잔존가치라고 하더라도 리스 제공자냐/이용자냐에 따라서 고정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변동될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매수선택권 행사가액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행사가격을 말한다.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충분히 저렴한 금액(Ex. 염가매수선택권)이어서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약정금액'과 성격이 동일하다.
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을 인수할지 말지 선택권을 이용자가 갖고 있는 것인데,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면(ex.염가매수선택권) 무조건 사서 다시 되파는 것이 이득이니, 소유권이전약정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이다.
무조건, 반납하거나 인수해야하는 게 아니라 인수할지 반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라고 하며,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약정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계약 체결의증분원가를 말한다.
리스 개시일의 거래원가를 말한다. 즉, 리스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거래원가도 발생할 일이 없음
- 리스료 :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 동안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고정리스료 (정기리스료+소유권이전약정금액)
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염가매수선택권)
③ 리스이용자의 리스종료선택권 행사가 확실한 경우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④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⑤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보증금액
: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를 구성하는 것은 정기리스료 이외에 소유권이전약정금액, 염가매수선택권,변동리스료 등 다양하기 때문에
리스료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인지해두면 좋다.
- 리스이용자의 내재이자율(=리스제공자의 목표수익률)
내재이자율은 미래의 현금흐름인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현재의 현금흐름인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무슨말이지 싶을 것이다. 간단히 이해하자면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구매해서 이제 이 자산을 리스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데, 수익률을 얼마나 내고 싶은지를 정한 요율이 내재이자율로 보면된다.
그래서, 내재이자율은 리스제공자가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 리스자산의공정가치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만드는 이자율을 내재이자율이라고 한다고 정의하는데,, ㅇㅁㅇ....;;;
음...이 내용은 아래의 두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리스의 내재이자율 및 리스용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상황예시 2가지
상황1.
기간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리스제공자 입장)

출처 : IFRS 중급회계(2024)_P.18-15/저자 : 김기동, 김태동 / 출판: 샘앤북스
1st.
리스계약 시 제일 먼저 결정되는 것은 '리스자산공정가치'와 '리스개설직접원가'이다.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할 물건을 먼저 사들여야 하니 '리스자산공정가치'가 발생하는 것이고, 자산을 구매 시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이니 '리스개설직접원가'가 필요하게 된다.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할 것이다.
(차) 리스채권 ㅣ (대)리스자산공정가치 +리스개설직접원가
2nd.
제공자가 리스할 자산을 인식했으니, 이제 이 자산에 대해 빌려줄텐데, 자산가치 +a를 해서 빌려줄 것이다.
그래야 회사도 수익이 나니까. 이때 리스제공자가 결정하는 것이 '내재이자율'이다.
3rd.
리스제공자가 원하는 수익률인 내재이자율이 결정되면 결국에 제공자가 리스제공을 통해 얻는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리금'이라고 부른다.
이번 상황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니, 2nd.내재이자율이 결정되고, 소유권이전액 or 염가매수금액이 정해진다. 그리고 이 금액을 통해 정기리스료가 결정되게 된다.
4th.
근데, 개시일 분개 당시 3rd에서 결정된 원리금 금액을 그대로 분개하지 않는다. 원리금은 내재이자율로 계산되어 미래에 받을 금액이란 의미이니 현재가치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내재이자율로 다시 할인해준다.
그리고 이 금액은 1st의 차변인 '리스채권'이 되는 것이다.
상황1.
기간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리스이용자 입장)

출처 : IFRS 중급회계(2024)_P.18-15/저자 : 김기동, 김태동 / 출판: 샘앤북스
1st.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결정한 리스료를 리스제공자로부터 통보받을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이전액 or 염가매수금액이 정기리스료과 같이 가장 먼저 결정될 것이다.
2nd.
이렇게 결정된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되돌려야 하므로 내재이자율로 할인을 한다.
3rd.
이렇게 할인된 리스료를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4th.
3rd에서 결정된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차) 사용권 자산 xxx l (대) 리스부채 xxx
상황2.
기간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리스제공자 입장)

출처 : IFRS 중급회계(2024)_P.18-15/저자 : 김기동, 김태동 / 출판: 샘앤북스
1st.
리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역시 빌려줄 리스를 먼저 사야 하니 자산공정가치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인 리스개설원가가 (-)로 인식된다.
2nd.
리스할 때 회사가 받을만큼의 수익인 내재이자율을 정해준다.
3rd.
내재이자율을 적용한 총 리스총투자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앞의 케이스와 다르게 이번 경우는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반환 시에 자산을 험하게 쓴 금액만큼 보증해야 하는 금액과(보증 잔존가치) 보증해도 되지 않는 금액(무보증잔존가치)가 있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정기리스료와 (+)보증잔존가치금액까지만 '리스료'로 본다.
(+)무보증 잔존가치는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리스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추가해볼 개념이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인데,
- 리스총투자 :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받게 될 미래의 현금흐름인 리스료과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
-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리스자산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즉, 3rd이 리스총투자(리스료+무보증잔존가치) 가 되는 것이고, 5th의 리스채권(PV)가 리스순투자(리스자산공정가치+리스개설직접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가 리스제공자의 미실현금융수익이여, 리스제공자는 미실현금융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당기손익인식한다.
자산을 이용자가 인수하는 첫번째 경우에는 (무)보증 잔존가치 금액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리스료가 리스총투자 금액과 일치했지만,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엔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무보증잔존가치금액이 있으므로 리스료와 리스총투자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리스총투자는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이다.
4th.
현재가치로 보기 위해 동일한 내재이자율로 다시 재할인을 한다.
상황2.
기간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리스이용자 입장)

출처 : IFRS 중급회계(2024)_P.18-15/저자 : 김기동, 김태동 / 출판: 샘앤북스
1st.
리스제공자가 정해준 내재이자율에 따라 리스료가 결정된다. 그런데, 첫번째 케이스와 다르게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이므로, 정기리스료와 지급예상액으로 리스료가 결정된다.
이때 잔존가치가 얼마일지 모르므로 지급예상액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 금액대는 0원~보증잔존가치의 금액이 될 것이다.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엔 제공자와 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료가 달라질 것이다.
2nd.
내재이자율로 재할인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해준다.
3rd.
내재이자율을 적용해 리스부채공정가치 금액을 구한다.
#함께 확인하면 좋을 리스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