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인 접대비 한도금액 계산방식 (+성과급 등 적격증빙)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4. 12. 6.
반응형

이제 슬슬 법인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접대비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법인접대비 기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도가 있는만큼 당연히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반기업 : 연 최대 1,200만원

- 중소기언 : 연 최대 3,600만원

 

그러나, 기본한도 더해 추가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접대비 한도 계산]

 

- 회사 매출액 300억

- 기본한도(중소기업의 경우) : 3,600만원

- 추가한도 : 3,000만원 + [(300억-100억)*0.2%]=7,000만원

 

단 한도적용율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수입금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 0.3%/ 100억 초과 4500억 이하인 경우 0.2%/ 500억 초과 시 0.03%의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일반기업의 50%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하는 법인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50% 초과하는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접대비를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아 손금산입을 할 수 있을까요?

해당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3만원 이하의 비용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조사 비용은 20만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부고, 청첩장 등으로 그 내역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한 항목이라면 좀 더 많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란? : 기업이 거래처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도서구입, 미술품 구입 등을 통해 문화 활동을 선사하는 데 사용한 비용

인정 한도? : 문화접대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일반 접대비 손금 한도의 20% 추가 인정이 이뤄진다. 

 


다음으로 국세청에 자주 올라오는 FA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금)

Q)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A) 계약서상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내국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문화접대비- 상품권 구매한 경우

Q) 현금교환이 되지 않고 공연, 스포츠,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한 ‘특정한 상품권’을 법인이 구입 시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A)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 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지출증빙 미수취(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Q)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Q)법인의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당해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당 포스팅은 아래 글을 참고 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주묻는Q&A

인크루트 - 뉴스

 

법인접대비 한도 계산 핵심요약 A to Z (기업업무추진비)

HR TIP 법인접대비 한도 계산 핵심요약 A to Z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는 그 사전적 의미대로, 어떠한 명목에 상관없이 회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회사

news.incruit.com

접대비 한도 및 증빙,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 스팬딧 블로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