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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작성]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쉽게 이해하기)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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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ㅣ 미지급법인세

ㄴ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연법인세로 인해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으니 법인세가 어려운 것 같다. 

 

당신의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중 어떤 계정이 남아있나?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낼 세금이 있다는거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우니

앞으로 낼 세금이 없다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해보고 시작하자. 

 

회계는 발생주의기 때문에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세법은 현금주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올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 차이 때문에 '손금불산입/손금산입 or 익금불산입/익금산입'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회계에서는 인정 받을 수 있는 수익과 비용도 법인세를 낼 때 세법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시

예를 들면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매년 500원씩 비용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 처리하였는데, 실제로 세법에서는 한 해당 300원만큼만 인정해 준다면 200원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한다면 x1년도에는 200원만큼 손금불산입 처리 되어 세금을 200원x20%=40원만큼 더 내는 셈이 되지만, 실제 내용연수가 x3년도에 끝난다면 회계에서는 500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세법적으로 300원의 비용을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즉, x3년도 부터는 300원x20%인 60원만큼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됨)

 

A회사가 x1년도에 200원의 법인세 납부액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감가상각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세율을 곱한 40원만큼 더해서 240원을 법인세 납부해야 한다. 

 

x1년도의 회계처리

1_ 차) 법인세 240 ㅣ 대) 미지급법인세 240

2_ 차) 이연법인세 자산 40 ㅣ 대) 법인세 40

 

내가 지금은 더 낸거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고, 비용으로 까주는 거야~라는 의미로

두번째의 회계처리를 추가 수행하게 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다면 좋은거겠죠~? 앞으로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회사의 앞날이 밝다는 것이니까.그러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다면 앞으로 낼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니 조금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연법인세부채도 나중에 낼 법인세가 있을 때나 차감이 가능한거지 결손이 생겨서 실제 낼 법인세가 없다면

기한이 지나서 차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인들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x1년도의 회계처리가 두번에 나눠서 걸쳐서 분개될 것이다. 

1_ 번의 분개는 세무조정의 최종치이다. = 당기 법인세 분개

2_ 번의 분개는 유보된 상태이다= 이연법인세 분개

 

회계와 세법의 차이 대표적 사례

위의 예시인 감가상각비는 회계와 세법에서 손금산입/불산입되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감가상각비 외에 대표적인 계정은 바로 '접대비'이다. 

 

그러나 접대비는 감가상각비와 다르게 올해 '접대비한도초과금' 이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하였더라도

내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특성의 계정들을 '기타사외유출'이라고 한다. (회계에서는 '영구적차이'라고 함)

또 다른 기타사외유출에는 법인세비용과 공과금 등이 있다. 

 

세법의 유보= 회계의 일시적차이

세법의 기타사외유출(기타상여,배당) = 회계의 영구적차이

 

접대비, 기타상여, 배당과 같은 것들은 세법에서 올해 한도 초과하여 비용 인정 못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내년으로 이월시켜주지 않는다. 회계의 영구적차이는 이후에 반대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와는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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