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인식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후속측정을 해야 한다.
외상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대손(bad debt)이라고 한다.
대손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출채권을 차감해야 한다.
이때 매출채권을 차감하는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설정법'이 있다.
1. 직접상각법 :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x1년 10월 1일 매출 1,000원 발생 >
차) 매출채권 1,000 ㅣ 대) 매출 1,000
-x1년 12월31일 업체가 망했다고 뉴스에 나옴. 1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음 >
직접상각법은 연결산 시에 채권을 회수 못할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
-x2년 1월에 850원만 받아옴. 150은 회수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 >
차) 대손상각비 150 ㅣ 대) 매출채권 150
차) 현금 850 ㅣ 대) 매출채권 850
ㄴ 즉, 직접상각법의 경우엔 연결산 시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있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직접 매출채권에서 대손상각비로 차감한다.
2. 충당금 설정법
-x1년 10월 1일 매출 1,000원 발생 >
차) 매출채권 1,000 ㅣ 대) 매출 1,000
-x1년 12월31일 업체가 망했다고 뉴스에 나옴. 10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음 >
차) 대손상각비 100 ㅣ 대) 대손충당금 100
case1) x2년 1월에 850원만 받아옴. 150은 회수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 >
차) 대손충당금 100 ㅣ 대) 매출채권 150
차) 대손상각비 50
차) 현금 850 ㅣ 대)매출채권 850
case2> x2년 1월에 실제로 50원 제외하고 950원은 모두 회수 함>
차) 대손충당금 100 ㅣ 대) 대손상각비 50
대손충당금 환입 50
차) 현금 950ㅣ 매출채권 950
ㄴ 즉, 충당금 설정법의 경우, 연결산 시에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은 [대손상각비 ㅣ 대손충당금]으로 선인식 해준다.
다만, 실제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예상 했던 대손충당금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대손충당금환입'으로 환입 처리 해준다.
대손충당금(환입)은 자산의 차감계정이기 때문에 BS에서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자산항목에 (-)화 된다.
※ 직접상각법은 X1년 기말에 아무 조정도 해주지 않기 떄문에 대손상각비 150원이 모두 X2년에 귀속된다.
다만, 충당금설정법은 X1년에 100원(case1의 경우) X2년에 50원이 대손상각비로 발생하게 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실제 실무에서는 '충당금 설정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 비용은 그 비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비용도 따라서 발생할 것으로 관계 지어지는 것)
3. 대손충당금 설정법
대손을 추정하는 방법은 손익계산서 접근법과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있다.
3-1. 손익계산서 접근법
: 1년 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
ㄴ예를 들어, 과거 5개년 동안 매출의 1% 정도 꾸준히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올해의 매출에서도 1%만큼
대손상각비를 잡아준다.
3-2. 재무상태표 접근법
: 기말의 남아있는 매출채권의 잔액을 기준으로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
ㄴ올해 매출액 100원 중 기말에 남은 채권 잔액은 20원이라면, 20원 중에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찾아
대손상각비를 잡아준다.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시
- 결산 시
보고 기간 결산 시 채권별로 예상되는 회수액을 분석하여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재무상태표 접근법)
차) 대손상각비 XXX ㅣ 대) 대손충당금 XXX
1-1. 단,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존재한다면 필요한 만큼만 인식하기
예를 들어 300원 매출채권 중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기존에 150원만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 대손상각비 50 ㅣ대) 대손충당금 50
1-2.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다면? 환입하기
예를 들어, 300원 매출채권 중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미 220원 만큼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만큼 환입하기
차) 대손충당금 20 ㅣ 댸)대손충당금 환입 20
2. 대손확정 시
[예상한 만큼 대손이 발생한 경우]
2-1. 예상한 만큼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을 제거하고
차) 대손충당금 200 ㅣ 대) 매출채권 200
[더 못 돌려 받은 경우]
2-2. 200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는데, 300원 모두 못 받게 되었다면, 추가로 대손상각비를 인식한다.
차) 대손상각비 100 ㅣ 대) 매출채권 300
대손충당금 200
[예상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
2-3. 200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150원을 받게 되었다면(예상 보다 50원 더 받은 경우)
차) 대손충당금 200 ㅣ 대손충당금환입 50
현금 150 매출채권 300
[충당금 처리 했는데, 이후에 돈이 들어온 경우]
2-4. 대손 확정하여 매출채권까지 제거했는데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온다면?
보충법으로 회수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 준다.
차) 현금 100 ㅣ 대손충당금 100
대손확정 후(=매출채권 제거 후)에 다시 돈이 들어온다면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ㄴ 왜 이런 회계처리가 나오냐?...
> 매출채권을 부활시키기
차) 매출채권 100 ㅣ 대) 대손충당금 100
> 현금 회수
차) 현금 100 ㅣ 매출채권 100
> 두 회계처리 모두 정리하면 → 차) 현금 ㅣ 대) 대손충당금
- 즉, 이렇게 추가로 설정된 대손충당금 덕분에(?) 이후에 대손이 인식될 떄, 100원만큼 덜 인식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참고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