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1 주석작성5_무형자산(K-IFRS 1038호) 실무를 하다보면 무형자산을 크게 3가지를 접하게 된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소프트웨어(ERP 같은것들), 회원권 이다. 이 중에서 회원권은 비한정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내용연수가 무한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를 모르겠다는 의미로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평가만 한다) 무형자산 내에서 개발비를 인식하는데, (아시겠지만) 개발비는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경상연구비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개발단계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려면 아래의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 자가창출 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무형자산만 자가창출 자산으로 인식하니 까다로울..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