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흐름표]이자의 수취_직접법 표기방법
이자의 지급과 관련해 현표에 직접법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이자의 수취도 직접법으로 표기해야 한다. (배당금 수령과 법인세 납부 역시 직접법으로 표기) 사례>>1) 손익계산서의 이자수익은 120,000원으로 만기보유증권(AC)을 할인취득함으로써 발생한 할인차금 상각액 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미수수익(이자)의 감소 -4,000원 / 선수수익(이자)의 감소 -1,000원 Q>>이자의 수취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액을 계산 A>> 이자의 수취로 인하여 유입된 현금액은 = 120,000-5,000+4,000-1,000=118,000 설명>>1)PL관련 이자수익은 120,000원 차) - ㅣ 대) 이자수익 120,000 2) 현금유입이 없는 이자수익 차) 금융자산 상각액 5,000 임자보증금 상각액..
202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