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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_손금의 이해 1차_ (손금 쉽게 이해하기)

by 천천히 꾸준히 인생 바꾸기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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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서(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한다. 익금항목은 저번시간에 공부를 하였고,이번에는 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손금

1. 순자산 감소의 거래(자산의 감소든 부채의 증가든 순자산=자본을 감소시키는 것)

2. 손실 또는 비용

+  단, 자본,출자 환급 제외 (주주와의 거래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손금은 '비용배분의 원칙'을 따라서, 손금이라고 무조건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 

손금이라고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or 비용 or 사외유출로 처리 된다. 

 

자산의 감가상각 중 건물의 경우 매년 일정금액 감가상각 하다가 처분 시 남은 감가잔액을 비용 처분한다. 

그러나, 토지는 비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감가를 진행하지 않고 처분 시 감가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ex.토지의 처분

차) 현금 70,000 ㅣ 대) 토지 50,000 +이익 20,000(순액법)

차) 현금 70,000 +비용 50,000 ㅣ 대) 토지 50,000 +수익 70,000 (총액법)

 

세법에서 선택하고 있는 건 총액법이다. 

결국에 취득 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처분 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산 or 비용으로 처리되게 된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비용과 자산처리되는데, 이건 세법에서 시기에 따라 손금처리되기도 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되기도 한다. 지출한 건들을 비용처리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크게 2) 지출 당시 비용으로 처리 되어 비용 or 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2)지출 당시 비용처리 되지 않아 사외유출 되는 건으로 나뉜다. 

 

지출 당시 비용처리 된 건들(비용 or 자산)

 

회계에서 자산 & 세법에선 비용 => 손금산입 (-)유보

회계에선 비용 & 세법에선 자산 => 손금불산입 (+)유보

회계에서 자산 & 세법은 자산 => 세무조정 x

회계에서 비용 & 세법은 비용 => 세무조정 x

 

위 케이스들은 시기 차이일 뿐이다. 언젠가는 비용으로 손금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출한 것도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는 건들이 있다. 이는 '사외유출'처리되는데,  

2. 지출 당시 비용처리 되지 않은 항목들

 

회계에서 비용 & 세법은 사외유출 =>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회계에서 자산 & 세법은 사외유출 => 손금산입(-)유보 ,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일단은 회계에서 자산처리된 것을 세법으로 바꾸기 위해 손금올 산입해두는데 실제로는 손금이 아니라 사외유출이니

손금불산입, 사외유출의 과정을 한번 더 거친다.)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있다. 입증을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익금에 비해 조금 까다로운 편)

- 적격증명 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

- 보관의무 : 5년

 

if) 적격증명 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두가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접대비와 접대비와 아닌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2) 건당 1만원 이하 접대비 : 접대비 한도에 맞게 손금 처리

3) 건당 3만원 초과 기타비용 : 손금 인정 되는데 거래가액의 2%만큼 가산세가 나온다.

(가산세 내더라도 실제 손금인정 받는 게 더 이득이겠지)

4) 건당 3만원 이하 기타비용 : 손금 인정(가산세도 없음)

 

 

법인세 관련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다.

[주석작성]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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