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주석1 주석작성_자산손상(K-IFRS 1036호) 회사는 매년 자산의 손상평가를 하지 않는다.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만 자산손상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관계 없이 1년에 한 번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 -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회원권)-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이때 '회수가능액'이 중요하다. (얼마나 회수 가능한지 판단해 재무제표에 기표해야 하기 때문) 이 회수가능액은 1) 순공정가치와 2) 사용가치 중 큰값 MAX와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20원 ㅣ 대) 자산손상차손 누계액(토지, 기계) 20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PL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식된다. 대변에 누계액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 12. 26. 이전 1 다음